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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기 계산방법

by 주린이도비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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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사진

 

퇴사를 마음 먹기도 힘든데 퇴사를 마음 먹고 나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사실 퇴사가 결정되어도 이것저것 챙겨야할게 한두개가 아닌데요. 오늘은 퇴사 후 가장 중요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부터,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 뜻은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렇게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이 없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퇴직금 계산시 일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 한것도 곱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을 모를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서 3개월간 근무일수를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퇴직금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은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근무일수 > 

 

또 하나 아셔야할 상식은 퇴직일의 정의인데요. 퇴직일은 퇴직한 그 날 당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니 이 날까지 퇴직일로 계산하시어 돈을 받아야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5월1일인 점 잊지마세요!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노동청에 가시면 되구요. 사용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하기 좋은 달

제 친구 중에 인사팀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꿀팁을 하나 얻어왔는데요. 퇴직하기 가장 좋은 달,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4월 인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마지막 근로일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있기 때문에 12월달 중 가장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을 포함시키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간답니다.

만약 3개월 월급의 합이 9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총 근무일숙 89일이 되어서 다른 어떤 3개월보다 더 높게 평균임금이 계산된답니다. 반대로 7,8월에 퇴사하면 더 적게 받겠죠?

 

마지막 3개월 근무일수 임금계산식 1일 평균 임금
2월(28일) + 3월(31일) + 4월(30일) 89일 900만원 ÷ 89일 101,123원
7월(31일) + 8월(31일) + 9월(30일) 92일 900만원 ÷ 92일 97,826원



퇴직할 때 챙겨야할 것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만약 결정을 했다면 퇴사전 꼭 챙겨야할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하는데요. 다음 회사에 필요한 서류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이 뭔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이것은 이직시 필요하구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가 있다면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보는게 좋은데요. 실업자가 된다면 대출이나 우대금리,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개설이 어려우니 미리 발급하는 것도 좋겠죠. 

서류뿐 아니라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거나 업무자료를 백업해야하구요. 반대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삭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부터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하기 가장 좋은 달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입사를 결정하는데도 많은 생각이 필요했듯이 퇴사를 결정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퇴사 화이팅! 이직 화이팅! 사업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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