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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지급시기 한눈에

by 주린이도비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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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로 진행한 정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약 이행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지급시기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의결되었는데,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워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게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곤인 손실보상금 뜻은 코로나와 이를 방역하기위해 진행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무려 59조 4천 억 원입니다. 2년이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추경 30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이보다도 24조 3천 억 원이 많은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통해 손해를 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분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370만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곳입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나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나 등급화를 하며 맞춤형 지급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직관적으로 [보상금 신청] 화면이 있어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업장의 대표자만 가능한 점을 참고하셔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까지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곳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등이 넓은 범위로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현재 추경액이 확정된 상태고 2022년 5월 16일붜 19일 회의를 한 후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5월 26~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된 공고는 이 시기에 맞춰 6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손해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게 보상금을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받게되는 보상금이니 잘 알아보신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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