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기간인 5월입니다. 5월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중도퇴사자나 퇴직자의 5월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을 알려드리고 중도퇴사자나 퇴사자의 신청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에 신고를 해야하는건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2021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2021년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공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못한 경우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개인연금,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분ㄴ들에 한해서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이구요. (5.1~5.31) 모두가 가능한게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상, 세액공제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확인법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할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인적사항, 국민연금 등) 기본 공제만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이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안닌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결정세액 확인
으로 들어가시면 0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목록 확인
여기서 본인이 소득공제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이득인데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연말정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월만 체크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My홈텍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자료조회(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조회)
저장은 필수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 저장 및 확인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은 따로 첨부자료도 필요없고 불러오기만 하면 되어서 아주 쉽습니다. 공제사항 받는 내역들에 한해서 계산기를 클릭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금액 및 최종세액에 대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표기되었던 자료들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정신고 → 정기신고 → 개인정보 입력 및 전산상 작성 → 불러오기
전자신고결과조회 → 개인정보 입력 → 최종금액확인
저는 9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돈을 받는다고 하니 너무너무 좋네요. 요즘 삼쩜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뭔가 꽁돈같은 느낌이 들고 돈을 번 느낌이랍니다. 중도퇴사자이신 분들은 5월 연말정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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