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거의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재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가 3년이나 지속되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업 자체뿐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도 진행되며 전과 같은 수익이 나오지 않고 월세 부담에 원재료 부담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이나 신속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데요. 재기지원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대상은 당연하게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업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인데요.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 21년 1월 ~ 22년 6월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하지만 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 도박, 투기, 사치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등인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교육 부터 시작해서,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되는데요. 뿐 아니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의 법률 자문, 신용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자영업자가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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